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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등록일
2017/03/28
작성자
박병희
조회수
2927

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

1. 신청자격 :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

2. 지원범위 :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

3. 지원시기 :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(예정)

4. 신청기간 : 17.03.20-4-04.14. 18시까지

5. 문의 : 1666-1122(건설근로자 공제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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